카테고리 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에 관한 공청회

행정수도 세종! 2007. 3. 5. 17:10

 

 

 

 취재부

 

   

▲ 공청회 장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통합관련 용역 결과 나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에 관한 공청회

3월 5일 국회의원 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지위 및 행정구역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정세욱 박사가 주도하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정진석 의원과 연기군이 후원한 이 공청회에서 경원대 소진광 교수는 발제 초두에서 자신은 신행정수도를 반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교수는 개인적으로 공주시와 청원군이 행복도시에 들어가는데 반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교수들은 연기군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잔여지역이 포함되는 통합시를 주장했다. 거기에 청원군이 빠지거나 공주시와 청원군이 빠지는 안이 차선책으로 제시될 뿐이었다.


또한 명칭에 대해서는 속지주의 차원에서 연기시가 맞다고 했다. 1000여 명이 응모해 70여 명이 찬성해 3위를 한 세종시를 선정한 것이 국민들 다수의 의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명칭 선정 과정과 결론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연기군의 잔여지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포함될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 도시의 기능을 고려할 때에는 “연기행정중심복합도시”가 타당할 것이나 도시의 명칭이 간결해야 함을 고려할 때에는 “연기시”가 적절하다고 했다. 

 

입력 : 2007년 03월 05일 18:09:59 / 수정 : 2007년 03월 05일 19:41:48

 

충남도, 행정도시-연기군 통합 추진(종합)

 

(대전=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충남도가 연기군을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통합 추진 운동에 가세했다.

김용교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본부장은 5일 "최근 이완구 충남지사와 이기봉 연기군수, 유환준.황우성 도의원, 연기군의원 등이 모여 논의한 결과, 연기군 주변지역뿐 아니라 잔여지역을 모두 행정도시에 편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연기군에서 행정도시에 편입되는 187.6㎢(인구 3만명)를 빼면 남은 지역은 173.9㎢(5만5천명)로, 군의 존립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도시 주변지역은 건축물 용적률과 증.개축 신고 등 규제가 종전 연기군의 기준보다 강해 주민 불편이 심하다"며 "잔여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중앙과 지방 간, 주민 간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행정도시 법적 지위와 관련해 "도시 건설에 매진해야 하는 시기에 지위부터 정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 (입법) 논의를 유보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기군은 이날 행정도시와의 통합을 위한 자체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정진석(국민중심당)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소진광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행정도시 행정구역은 예정지역과 연기군 잔여지역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순은 동의대 교수는 "법적 지위를 특례를 인정한 기초자치단체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행자부는 행정도시건설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9월 행정도시 법적 지위 및 관할구역 설정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및 지자체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진광 교수 발표내용 요약]
정책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역편성과 관련한 대안선택
1) 행정구역 설정기준별 대안평가
(1) 지역의 역사성, 정체성과 지역정서:

□ 지역의 역사성은 주민들이 지역의 공동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할 때 중요함.
□ 특히 동일한 역사인식과 정체성, 지역정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주민참여를 촉발하고 주민들의 공동 책임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필요조건임.
□ 지역의 역사성, 정체성 및 지역정서는 새로운 지역발전 척도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기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소결> 본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1안(분리안)은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연기군의 역사성, 정체성 및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이전부터(신행정수도 입지를 논의한 시점 기준) 연기군에 거주해온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지정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새로운 지자체 단위로 편입함으로써 지역사회를 파괴할 우려가 큼. 또한 제1안(분리안)은 기존 지역사회에 정착되어 온 지역자원을 훼손하고, 구성원간 연계망을 변형함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문화적 재구성 비용을 수반할 것임.

따라서 지역의 역사성, 정체성 및 지역정서가 이 시대 주민들의 ‘삶의 질’향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시점에서 연기군 잔여지역과 행정도시 통합안이 선호됨. 특히 주민들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동체 인식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연기군과 행복도시 분리안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임.

동일한 이유에서 공주시의 일부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그리고 청원군의 일부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편입함으로써 이 지역의 역사성, 정체성 및 지역정서를 훼손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 연기군 지역만을 통합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역으로 편성하는 제2안(통합안) 세 번째 유형이 가장 선호됨.

다만 제2안(통합안)의 두 번째 유형은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충청북도 청원군 해당 지역만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충청남도 차원의 역사성, 정체성 및 지역정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선책으로 선호됨.  

(2) 각각의 경우에 도시관리 방식을 연계

□ 정보화 시대의 도시관리 방식은 도시와 촌락을 일원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5년부터 시행해온 도농복합도시추진 역시 ‘도시-촌락 일원론적 입장’에 근거하여 동일 생활권을 하나의 관리체제로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음.

□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차별화의 경제에 근거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지방자치 관점에서도 어느 특정 도시만의 자족성 확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간이용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수 있음.

□ 고도의 중앙행정기능을 수행하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활성화만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에 미칠 주변지역 파괴효과(Upas Tree Effect)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특히 특정도시의 주변에 그린벨트(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주변지역’이 여기에 해당)를 설정할 경우 주변 도시에 대한 이러한 Upas Tree Effect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우리나라 서울에서의 규제정책이 서울 인접 도시의 황폐화 원인이 되었음).

<소결> 이상과 같은 도시관리 방식에서의 추세를 감안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기군 잔여지역은 통합 관리되는 게 합당함. 따라서 제2안(통합안)이 제1안(분리안)에 비해 선호됨. 통합안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으로 우려되는 Upas Tree Effect를 연기군 잔여지역에서 흡수함으로써 공간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종래 인구밀집 지역을 시로 승격하면서 나타났던 잔여지역의 심각한 자족성 저하문제는 제1안(분리안)이 가져올 부정적 측면을 충분히 예증하고 있음.  

(3) 행복도시가 수행하게 될 도시기능과의 연계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고도의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하여 전국적 기능을 수행할 것임.

□ 이러한 전국적 도시기능은 과천시, 혹은 대전 청사지구의 선례에서 나타나듯이 공간관리방식과는 다른 차원으로 수행될 수 있음. 즉, 전국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라고 하여 전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지방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음.

□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행하게 될 도시기능은 인구흡인력이 커서 현재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만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게 되어 장래 심각한 도시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임.

<소결> 이상의 관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행하게 될 도시기능과 도시 관리방식은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연기군 잔여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역에 포함하여 미래 수요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지할 중앙행정기관 청사관리와 지역내 주민들의 생활행정 수요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임.

국가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수도라고 하여 대통령이 시장을 겸할 수 없음. 따라서 전국적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하더라도 기초 생활행정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식이 필요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 출범보다는 기존의 연기군 체제를 개편하여 관리하게 하는 제2안(통합안)이 선호됨.

(4)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간기능 분담체계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행하게 될 고도의 전국적 기능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의 공간기능분담체계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용방식이 예상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목적을 고려할 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행하게 될 고도의 중앙행정기능은 인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간기능분담 실익과 별개의 것임.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심성지수(centrality index)가 아무리 높아도 주변지역과의 공간기능분담이 요구되는 분야는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것에 국한 될 것임.

<소결> 연기군의 일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편입하고 잔여지역만으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게 된다면 이미 형성된 주변 지역과의 공간기능분담체계가 와해되어 새로운 기능분담체계를 형성하는데 막대한 사회적, 문화적, 행정적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임.

특히 연기군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잔여지역으로 분리하게 되면 연기군 잔여지역의 발전잠재력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흡수되어 사실상 행정낭비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지방자치시대 요구되는 공간기능분담체계를 고려할 때 제2안(통합안)이 제1안에 비해 선호됨.

2) 결론

이상의 관점에서 본인은 제2안(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기군 잔여지역을 통합하는 안)을 건의하는 바이며, 그 중에서도 원래 연기군에 속해있던 지역만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역을 설정하는 제2안의 세 번째 유형을 최선책으로,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청원군의 해당지역을 배제하고 연기군전체와 공주시 일부지역(‘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역을 편성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