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근래 국토연구원의「주변지역관리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개발행위규제가 과도하다면서 개발행위규제 철폐(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도시건설청에서는 주변지역 주민 여러분께 주변지역의 지정목적, 주변지역관리방안
연구용역의 추진배경과 진행상황, 향후 주변지역의 관리방향 등을 설명드림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 주변지역은 최장 10년간 존속 가능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3년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주변지역은 즉시 해제됩니다.
□ 기존주택을 철거한 경우 100㎡이하까지 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주변지역 양측 경계선 부근의 그린링(Green Ring)은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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