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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주변지역의 현재와 미래

행정수도 세종! 2007. 3. 16. 11:28

다음 달 일정 보기 주변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근래 국토연구원의「주변지역관리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개발행위규제가 과도하다면서 개발행위규제 철폐(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일정 보기 이에, 행정도시건설청에서는 주변지역 주민 여러분께 주변지역의 지정목적, 주변지역관리방안

   연구용역의 추진배경과 진행상황, 향후 주변지역의 관리방향 등을 설명드림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 주변지역은 최장 10년간 존속 가능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3년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주변지역은 즉시 해제됩니다.

 

기존주택을 철거한 경우 100㎡이하까지 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양측 경계선 부근의 그린링(Green Ring)은 설정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