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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회관 대토론회 황순덕의원 발표내용

행정수도 세종! 2007. 5. 31. 07:39

세종시 설치법 입법화 논의







【서울=뉴시스】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입법예고에 따른 토론회에서 사회자인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세종시설치법의 입법화 논의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순덕 연기군의회 통합추진 특별위원장,이기봉 연기구수,이준원 공주시장,정진석 국민중심당 원내대표,정헌율 행정자치부 지방행정 정책관,강병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자치기획팀장,김용교 충남 행정도시지원 도청이전 추진본부장./권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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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기군 의회 황순덕 의원입니다.
우리 연기군민은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아울러 연기군 잔여지역이 행복도시에 통합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복도시 건설에 많은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렇게 국정에 기여한 연기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주민의사를 무시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소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을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가 구상하면서 주민 공청회는 커녕 설명회 한번 거치지 않고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입법 예고안을 지난 5월 21일 전격 발표한 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연기군민은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후 참여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쫓아 눈.비를 맞으면서 2번의 상경투쟁과, 100여회의 크고 작은 집회와 촛불시위, 열차 투어, 전국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였고 여론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그 후속대책이 나오게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오늘 행복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그동안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행정도시와 연기군을 통합해 줄 것을 성명서발표나 건의서 채택을 통해 수차례 건의해 왔고, 연기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도 72%가 통합을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서, 통합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0세 이상 군민 5만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토록 험난했던 우리 연기군민들의 투쟁에 대한 은혜를 갚기는 커녕, 1300년을 하나로 살아 내려온 연기군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반으로 나누고, 이름도 세종으로 바꾸고, 잔여지역의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질조차 없는데 은혜를 이렇게 갚아도 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과 기본권을 짓밟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행정도시 건설의 치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지방 균형발전 이라는 국정목표를 망각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배신감과 함께 전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전 국민 고루 잘살게 하겠다는 국정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연기군의 미래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강구와 실천의지를 물으면서, 왜? 연기군이 행복도시와 통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면적과 인구 축소에 따라 연기군의 자치기반이 심각하게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면적의 51.7%가 떨어져 나가고, 인구도 36%가 감소됩니다. 주요 세수원인 4개 공단과, 삼성전기, 국정교과서등과 주요 농업기반인 평야지대가 80%이상 편입됨으로서 지방세수가 대폭 감소가 되어 재정자립도가 현격하게 저하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부터 1,300여년간 유지되어 온 지역공동체가 해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은 결과적으로 연기군 잔여지역의 존립기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연 자치단체로서 존립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합니다.

두 번째로, 연기군 잔여지역을 대책 없이 방치한다는 것은 행복도시 건설의 목적과 기본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재 연기군민의 상실감은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게 될 행복도시와 비교할 때, 통합되지 않은 연기군은 교육, 문화, 경제, 사회기반 시설 등 모든 면에서 참담한 여건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잔여지역 주민들이 행복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이러한 인구유출은 결과적으로 연기군의 공동화와 슬럼화를 초래하게 되어 정부에서 바라는 행복도시 건설목적과 기본방침에 정면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 수도권지역 인구를 흡수하여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구상이 인근지역을 황폐화 시키는 기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기군의 쇠퇴는 행복도시의 위상 유지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행복도시와 인접하게 될 연기군을 방치할 때 초래될 잔여지역의 공동화와 슬럼화 현상은 행복도시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제주도가 국제관광 자유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기초 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하나의 특별자치도로 통합하여 상생 발전을 추구 하듯이 연기군도 행복도시에 포함하여 장기적 발전방안을 강구한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총체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번째, 행복도시와 연기군의 통합발전은 정치권의 광역자치제 구상과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현재 정치권과 학계에서 국가의장기적 발전과 지역감정해소를 위하여 전국을 인구 100만 단위로 행정구역을 재편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발전 비전과 구상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통합을 꼭 이루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금도 신중하게 논의하는 단층구조의 광역자치 제도에 대한 실험적 모델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행복도시 출범 이후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이 가장 적합한 대안입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 잔여지역 만으로는 자치기반 회복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기군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시군에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건설이 현행 제도상으로 완전히 막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잔여지역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해도 공공투자로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재정자립 향상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공공부문에 투자를 한다고 할 경우 체육시설, 편의시설, 공공시설 개설에 투자한다면 이것은 인근의 행복도시 시설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시설이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간의 중복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재정자립 기반이 향상되지 않고 자치기반이 부실할 경우, 교육, 문화, 경제 여건 등이 열악한 잔여지역 의 인구 유출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동화 현상은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가치를 하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민의 원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방 균형개발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마음에 상처와 소외감을 줌으로써, 인근지역간 발전격차로 인한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잔여지역을 행복도시와 통합하고 동반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잔여지역을 행복도시에 통합할 경우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도 개정 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예정지역만을 세계 일류적인 도시로 건설하고 주변지역은 그린벨트 보다 규제가 심한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개발을 제한하여, 연기군은 물론 인접한 공주시와 청원군을 비롯한 대전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주변지역의 규제완화와 연기군 잔여지역개발 대책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개정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한 가지는, 행복도시 행정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 합니다.

현재 연기군은 지역의 절반이 행복도시에 들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연기군민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민주적 절차성을 보장하고 있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사례를 들어 볼까 합니다.
1994년 도.농복합도시 통합에 반대하며 남양주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헌법소원을 냈을 당시 행자부의 전신인 내무부가 통합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994년 당시 “현행 도․농 분리형 구역제도는 주민들 삶의 자연적인 공간적 흐름을 왜곡시키고, 잔여군의 지리적 공간구조를 불합리하게 만들어 놓았으며,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을 촉발시키는 부작용을 가져 왔다.

지방세의 주요세원이 되는 도시지역이 따로 떨어져 나감으로써, 도․농간의 재정적 격차가 커지게 되고, 유능한 행정인력이 분산됨으로써, 행정력의 감실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지역의 개발과 행정 서비스에 큰 격차를 초래하였다.

생활권과 행정권의 분리로, 같은 생활권에 속하는 시와 군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이나 도시계획, 상하수도, 보건위생, 환경 등 날로 증대하는 광역행정수요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도․농 통합형 구역개편은, 위와 같은 문제 인식하에서 생활권과 정주권을 강조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과 동시에, 원활한 광역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소규모 자치단체의 통합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추진된 것이다. ”    

이상 소개한 이 내용은 지금 연기군이 주장하는 통합논리와 당시 내무부가 주장 했던 통합논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써 이 논지에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다함께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목적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공주시민, 청원군민, 연기군민들이 바라는 바를 대폭 수용하고 제주 특별자치도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두 번 다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이제까지 행정자치부에서 해온 행태처럼 우리 연기군민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도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제 한 몸 불사르며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정부 정책만 믿고 따라온 선량한 주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혀 행복도시 건설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