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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치법’ 오늘 정기국회 상정- 정부-지자체 이견… 통과 힘들듯

행정수도 세종! 2007. 9. 3. 11:42
‘세종시 설치법’ 오늘 정기국회 상정 ‘관할구역ㆍ법적지위’ 정부-지자체 이견… 통과 힘들듯
[대전일보 2007-09-03 일 2 면기사]

세종시 설치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충청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도시 관할구역과 법적지위를 담은 세종시 설치법안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 8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3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행정도시 명칭과 관할구역, 법적지위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온 정부와 지자체(충남도,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행정도시 해당지역 지자체들은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입법을 강력 저지할 태세다.

연기군은 잔여지역까지 포함한 행정구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인근 청원군은 강내·부용면 지역을 주변지역에서 배제해 줄 것을 고수하고 있다. 공주시도 주변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해 논 상태다.

충남도와 연기군은 국민공모를 통해 정해진 ‘세종(世宗)’이란 행정도시 명칭을 ‘연기’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도시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연기군민들이 조만간 입법저지를 위한 행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잔여지역을 행정도시(세종시)에 포함해 줄 것을 줄곧 강조해 오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온 통추위(행정도시와 통합추진등범군민대책위원회)가 연기군 분할반대 및 통합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와 상경투쟁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민의 불만과 지역의 난제에 대해선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건설청은 행정도시 건설 관련 계획의 공간적 범위 확정과 지방공공기관의 청사규모, 대상 결정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올해안으로 관할구역과 법적지위가 정해져야 한다면서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부에서도 충남도를 비롯 해당지역 지자체들의 반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세종시 설치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곽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