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특벌법 개.수정 없이 현행법으로 통합 가능 [전문가 법률검토 의견]

행정수도 세종! 2007. 9. 8. 17:35
 
-연기군 잔여지역이 행복도시 행정구역으로 정해질 수 있는 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로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행복도시 건설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본문 규정을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제2조 1호의 단서 규정은 법 제5조에 의거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 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2조의 입법취지를 생각해 보건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구역 등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 입법당시와는 다른 사정이나 여건의 변화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외의 여타지역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입법 여지를 남긴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연기군 잔여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으로 정한다 해도 “행복도시 특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임.

○ 만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한정하고자 했다면

○ 제2조 1호의 규정을 본문으로만 그쳤어야 했고,
○ 제5조의 규정도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다면 논란의 소지는 없었을 것임.


○ 그런데 제2조 제1호의 본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굳이 단서규정을 둔 것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예정지역이나 주변지역외의 여타 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입법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결론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입법(안) 제 3조 관할구역에 예정지역, 주변지역과 잔여지역을 포함에도 현행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