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오늘 상정
정부案(연기일부)·정진석의원案(연기전체) 동시심사
[2007년 09월 20일 (목) 전자신문 | 1면 김종원 기자 ]
행정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세종시법) 2건이 20일 오전 국회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 심의에 돌입한다.
국회 행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세종시법의 법안소위 회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어서 이날 회의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법 2건 내용 뭔가 = 세종시법은 지난 6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고, 지난 18일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연기·공주)이 같은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두 법안의 동시 상정이 예상된다. 이 경우 두 법안을 동시에 심사하는 병합심리 가능성이 높다.
정부안과 정 의원 안은 법적 지위문제에 있어서는 '세종시를 정부 직할로 하고 관할구역에 기초지방단체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반면 관할구역 규정을 살펴보면 정부 안은 '연기·공주·청원 일부'로 했지만 정 의원 안은 '연기군 일원·공주·청원 일부'로 해 연기군을 '통째로' 관할구역에 포함했다.
▲세종시법 처리 전망 = 원내 1, 2당인 대통합 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국회가 대선을 앞두고 회기가 단축됐고, 정쟁이 치열해질 경우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불거질 경우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행자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갑윤 의원실은 "20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회부할지가 핵심"이라며 "충청권 해당지역에서도 찬반논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수렴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김종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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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07. 9. 18. 발 의 자 : 정진석․이용희․권오을 홍재형․김낙성․이낙연 심대평․정희수․이성권 류근찬․권선택 의원 (11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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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명칭, 관할구역, 법적 지위 등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부의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등의 지역과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을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으로 명시함(안 제3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제3조(관할 구역) 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은 충청남도 공주시 및 충청북도 청원군의 관할 구역 중 별표의 지역과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으로 한다.
② 충청남도 공주시 및 충청북도 청원군의 관할 구역에서 제1항 별표의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읍·면·동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도의회의원 또는 시·군·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시·도의 조례·규칙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효력을 미쳤던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3조(사무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의 관할 구역에 관한 충청북도․충청남도·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사무와 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공주시장·연기군수·청원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할 사무 중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계할 사무의 범위를 정한다.
제4조(재산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충청북도·충청남도·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제3조의 관할 구역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3조의 관할 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세종특별자치시가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 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해당 법령의 관계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 구역에 따른다.
[별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제3조제1항 관련)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당곡리·저산리 일원,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