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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세종시 법 국회 상임위는 통과

행정수도 세종! 2008. 12. 6. 15:08

세종시법 국회 처리 가능성…상임위는 통과
[대전=중도일보]
세종시특별법안이 4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지는 등 회기내 처리에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세종시특별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상정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노영민, 박병석, 양승조, 선진당 심대평 대표 등 충청권의원들의 단일안을 마련, 회기내 처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행정안전위에서는 세종시특별법안의 제안 설명 후 열띤 대체토론이 이어 졌으며, 한나라당의원들의 반대없이 상임위를 통과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행안부 상임위에 참석한 선진당 이명수의원에 따르면“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세종시특별법안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한나라당의원들의 반대가 없어 무난히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심대평 대표가 각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했으며 이런한 노력들이 법안 통과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충청권의 염원인 세종시특별법이 회기내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선진당 심대평 대표는“행안위 상임위원장과 법안소위심사위원장 등을 만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견을 달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를 통과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 된다면 회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권의원들의 단일안은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광역과 기초의 지위를 겸하는 특별자치시로하고, 세종시의 관할 구역은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건설사업의 지역공동도급제를 수용하고 세종시관할구역의 경계선에 인접한 광역자치단체에 인접한 광역지방단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는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법제사위원회에 넘겨진 후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