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목소리 귀막은 정부 | ||||||||||||
비수도권 여론 묵살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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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통행에 가속이 붙으면서 비수도권의 대응도 급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 비수도권 반발 정면돌파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확정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기존 공장은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증설한도 합리화 △업종변경 허용시기를 공장등록 이후에서 공장설립 승인 이후로 일괄조정 △자연보전지역 내 폐수 미발생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투자 활성화를 조기에 이끌어 내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내년 3월에서 두 달 앞당겨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내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내 성장관리지역 89개 산업단지에서 이르면 내년 1월말 부터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져 가뜩이나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도 이날 동시에 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요체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제자유구역·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공업지역 물량규제 배제와 자연보전권역 내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서의 일부 개발사업 허용 범위 확대,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산단 입주 연구소 수도권 과밀부담금 감면 등이 핵심 골자다. △다급해진 비수도권 전열정비 지경부와 국토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로드맵 결행으로 비수도권은 지방대책에 대한 실망에 이어 또 다시 뒤통수를 맞았다고 분개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했던 지역발전 관련 공약들에 대해 어떠한 이행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는 서두르고 있다. 지방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반발했다. 지방의회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가 가세한 대전대책위가 지난 16일 출범한 데 이어 충남대책위도 모습을 갖춰 이날 조치원역 앞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지역발전 대책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지역과의 약속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전국연석회의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요청, 일단 이날 청와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성토도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보령·서천)은 “지방에는 부도 직전의 딱지어음을 던져주고 수도권에는 내년 1월부터 활용가능한 현찰을 쥐어주는 차별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