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100대 중점처리법안’ 세종시법 포함
‘지방세법 개정안’은 빠져…지역 정치권 다각적 노력 필요
2008년 12월 22일 (월) 14:12:30 서울=김갑수 기자
한나라당이 21일 발표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00대 중점 법안' 가운데 충청권의 핵심 현안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세종시특별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법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규제의 빗장을 풀 수 있는 법안들도 포함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중점 법안의 일괄처리 보다는 시급한 현안, 특히 세종시특별법과 같은 지역 현안과 직결된 법안을 선(先)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치권의 대치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100대 중점 처리 법안에 세종시특별법 포함
한나라당이 발표한 ‘100대 중점 법안’은 ▲ 경제 살리기 법 ▲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 ▲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법 ▲ 세출 관련 법 ▲ 사회질서 확립법 ▲ 지방발전 관련 법 등 크게 6가지 부류로 나뉜다.
한나라당은 각 상임위별 중점 법안을 제시해 연내 처리를 독려하고 있다. 이중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충청권의 핵심 이슈인 세종시특별법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포함돼 있다.
세종시특별법은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근거·관할구역·법적지위 등을 규정 ▲ 법적 지위와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할 것으로 규정 ▲ 관할규역에 있어서는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2010년 7월 1일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첫 마을이 입주하는 시기(2010년)와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출을 하는 지방동시선거 등을 고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기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규제 빗장 풀린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세종시특별법을 중점 법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만 하지만, 수도권규제 완화를 촉진시키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지식경제위원회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올라와 있다. 이 법안은 ▲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 기존 공장은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증설한도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의 ‘수도권규제 완화 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실물경제의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수요 기업에게 적정가격의 산업용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지방의 입장에선 통과를 묵인할 수 없는 법안이다.
아울러 지식경제위원회에는 5+2 광역경제권을 도입해, 광역경제권별로 설치된 발전위원회가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을 수립토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도 중점 법안으로 분류돼 있다. 민주당은 현재 기존법에도 있었던 ‘수도권 지원규정의 삭제’를 주장하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포함돼야 할 법안이 빠진 것도 있다. 충남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화력발전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우윤근 의원, 이학재 의원 각각 발의)이 중점 법안에 배제된 것이다.
충남도 현안 ‘지방세법 개정안’ 빠져…지역 정치권 다각적인 노력 필요
이에 앞서 이완구 충남지사는 지난 18일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장관께서 반대 하더라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무산될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충청권 현안과는 직결되지는 않지만 ▲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및 금산분리 완화법 ▲ 통신비밀보호법 ▲ 집회·시위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등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법률안이 많아 대치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25일까지 민주당 등 야당과의 대화에 응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충청권 현안과 관련된 법안의 처리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