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유통단계로까지 확대되고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학교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전담 관리원이 위생관리에 나서게 된다. 농축산 관련사항을 중심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본다.
<농정일반> 농약, 6월부터 안전용기 사용해야 판매 가능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젊은 인력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까지 5개 시·군에서 시범실시된다.
▲국유 수목장림 개장=시신을 화장한 뒤 골분을 나무뿌리에 묻는 자연친화적 장묘 방식인 수목장을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4월 경기 양평군 국유림 10㏊에 수목장림을 연다.
▲천일염 주무부처 농식품부로 이관=법 개정으로 천일염이 식품으로 전환되고 식품산업 진흥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감에 따라 염 관리 및 염업조합 업무가 농식품부로 3월 중순부터 이관될 예정이다.
▲‘중독 우려 한약’ 표시 의무화=1월 말부터 중독이 우려되는 한약재 20개 종류는 규격품 포장에 ‘중독 우려 한약’이라는 표시를 붉은색으로 해야 한다.
▲농약안전용기 사용 의무화=6월부터 농약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을 판매할 때는 농약안전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추진=고유가 및 농자재가 인상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을 지원한다.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시 대체초지 조성비 전액 면제=‘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초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 조성비를 전액 면제해준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3월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지정되며 이 구역에서는 담배와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된다.
<축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위조 방지책 마련
▲쇠고기 이력추적제 확대 시행=지난해 12월 사육에 이어 6월부터 유통단계로 확대돼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판매과정에서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빙과류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해 낱개를 사는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축산발전기금 융자 취급기관 확대=종전 농협과 일반 시중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추가된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기관 확대=종전 당초 발급한 시·도지사에서 모든 시·도지사로 확대된다.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방지장치 마련 및 인터넷 추가 발급=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방지장치가 마련돼 복사시 ‘사본’ 글씨가 표시되고, ‘원본’ 글씨가 없어지는 대신 검정색으로 표시된다. 또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축산물의 등급판정 신청인이 인터넷에서도 등급판정확인서 추가발급을 받을 수 있다.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 대상 확대=대상은 가축사육시설면적이 50㎡(15평)를 초과하는 곳이며, 종돈업·종계업·종오리업이 축산업 등록기준의 종축업에 등록 대상으로 추가된다.
<유통> 도매시장 출하때 출하지 반드시 신고해야
▲시·군유통회사 설립·운영 지원=소비지 대형 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지에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시·군유통회사를 설립한다. 시·군유통회사는 농어업인, 시·군 등의 출자를 통해 설립되며 정부는 회사 설립 후 운영자금 및 최고경영자(CEO) 선정, 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간척지(500㏊ 내외)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을 지원한다.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에 농수산물의 가공·저장·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매립지 등을 임대·매각 및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도매시장 출하지 신고제 도입 및 안전성 검사 의무화=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할 경우 출하지를 신고해야 하며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의무화된다.
▲도매시장 견본거래 허용=개설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저장중인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해 거래할 수 있다.
▲물류표준화사업 사업담당기관 일원화=지자체와 농협으로 이원화돼 관리하던 것이 농협으로 일원화된다.
▲해상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 지원=농림어업인이 섬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정부예산 범위에서 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이 지원된다.
<생활> 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수혜 대상자를 한층 더 확대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당초 18만명에서 5만명이 늘어난 23만명으로 수혜 대상자를 늘린다. 이로써 노인인구의 4.4%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동양육 지원 강화=1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만 10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 대상이 종전 만 8세 미만에서 만10세 미만으로 확대 실시된다.
▲채용시 연령차별 못해=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제한을 불합리하게 시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별을 받은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시간당 3,770원→4,000원=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3,770원보다 6.1% 많은 4,000원으로 오른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2000원이다. 다만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200원)가 적용되며 수습근로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3,600원)를 받는다.
▲군 면세담배 판매제도 폐지=지난해까지 흡연하는 병사를 대상으로 월 5갑이 지급되던 면세담배가 장병들의 각종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폐지된다. 따라서 흡연을 원하는 병사는 영내 PX(충성클럽)나 마트에서 직접 구입해야 한다.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 일반직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은 5급은 만 20~32세, 7급은 만 20~35세, 9급은 만 18~32세로 제한돼왔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18세 미만의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서 2000㏄ 이하의 차량이나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준다.
▲생계형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경감=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25%에서 50%로 낮아진다. 경감 대상은 배기량 3000㏄ 이하의 일반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 이상인 차량이다.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7월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월 10만원씩의 아동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확대=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세금>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으로… 분유·기저귀 부가세 면제
▶종합소득세율 인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현재 8%에서 내년 6%로 인하되고,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로, 4600만~8800만원은 26%에서 25%로 각각 내려간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종합소득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오른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도 하루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기준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제가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비수도권 주택을 한 채 더 사서 2주택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앞에 산 주택을 먼저 팔 때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
▶1가구 다(多)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009~2010년 기간 동안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낮은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2주택자의 경우 현행 50%인 세율이 내년에 6~35%로,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낮아진다. 다만 내년부터 2년간 새로 산 주택을 2년 내에 팔면 단기 양도세율(1년 이내 팔면 50%, 1~2년 내에 팔면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1가구 1주택자(단독명의)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올라간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가 신설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내년부터 2년간 30% 오른다. 일반업종은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은 2%에서 2.6%로 오르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업(家業)상속 공제 확대=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15년 이상' 된 사업체에서 '10년 이상' 사업체로 바뀌어 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법인세 인하= 2억원 초과구간의 법인세율은 현행 25%에서 2009년 22%, 2010년 20%로 인하된다.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올해와 내년 11%, 2010년에는 10%로 내려간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 국산차 소형·준중형·중형차(배기량 1.2~2L급)는 약 1.8%, 준대형·대형차(배기량 2L급 초과)는 3.5% 정도 차 값이 내려간다.
<부동산>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1~5년으로 줄어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현행 3~7년인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내년 3월부터 1~5년으로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으로 단축된다.
▶재당첨 금지 규정 폐지= 민간주택 당첨자에게 최고 10년간 다른 신규 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201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주택 분양가 15% 인하=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180%에서 200%로 올리는 방법 등으로 공공주택 분양가를 15% 정도 낮춘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재개= 영구임대주택을 2009년에 5000가구, 2010년부터는 매년 1만 가구씩 지어 공급한다. 현재 월평균 3만4600원인 관리비도 최대 40%까지 내려간다.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높아진다. 소형주택 건설비율도 85㎡ 이하 주택의 경우 60%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완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소득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로 높아진다.
▶중개사고 손해배상 2배 인상= 부동산 중개 사고에 대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1억(개인중개업자)~2억원(중개법인)으로 늘어난다.
▶상가·오피스텔의 토지거래허가제 배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상가·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된 축사 관리실의 면적 기준을 10㎡에서 33㎡로 확대하고 농업용 창고의 설치 규모도 100㎡에서 150㎡로 늘어난다.
농어촌에 기숙형高 60곳 추가 지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은 학년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 수준)을 받을 수 있다. 성적, 이수 학점 등 일정한 자격은 갖춰야 한다.
▶장애 영아 무상교육=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는 유치원, 특수학교 등에서 무상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WEST프로그램 실시= 대학생 및 졸업생이 미국에서 최장 18개월간 어학연수, 인턴취업, 여행을 할 수 있는 WEST프로그램이 3월부터 시작된다.
▶대학 자체평가 실시= 모든 대학은 교육·연구·시설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2년에 한 번 이상 스스로 평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학부모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 농·산·어촌 등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기숙사 시설·다양한 교육과정을 갖춘 '기숙형 고등학교'가 올해(82곳)에 이어 추가로 60곳 더 지정된다.
<행정>
다른 사람이 등·초본 발급땐 본인에 통지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 5, 7급 공무원 시험은 20세 이상, 9급 시험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사실 본인 통보제 시행=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된 경우 이 사실이 자신에게 통보된다.
<보건·복지>
암·희귀질환 치료때 본인 부담금 낮춰
▶건강보험 보장 수준 확대= 7월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 부담금 비율이 현재 20%에서 10%로 낮아진다.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 부담금 비율도 5%(현재 10%)로 조정된다.
▶무상 보육 확대=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 필수 예방접종 지원 강화=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이용자가 민간의료기관에서 받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는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확대=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명) 수준까지 확대된다.
<교통>
자동차 안전검사·배출가스검사 통합
▶광역급행버스 운행=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기·종점을 중심으로 각각 5㎞ 이내에서 4개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강화= 6월 9일 이후 제작·조립·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정지 시 표시등 자동 작동, 보조 발판 구조 변경 금지, 미끄럼 방지 기능 등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화=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3월 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쳐 받는다.
<법무·병무>
예비군 훈련일자 인터넷 신청 가능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도 치료감호대상에 포함된다.
▶재외동포 체류 상한 3년으로= 재외동포 1회 부여 체류 상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재외동포 거소 신고사실증명서를 시·군·구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예비군훈련 제도·여건 개선= 훈련비 인상, 훈련일자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동원훈련 여비가 ㎞당 92.55원에서 95.33원으로, 일반훈련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전직 시 제한기간 폐지= 국방부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으로 전직할 때에 지금까지는 1년6개월의 제한기한을 뒀지만 폐지된다.
▶군인보수법 개정안 시행= 학군사관후보생에게도 사관생도 3학년에 해당하는 봉급(27만3000원) 지급.
▶업체장(長)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 행위자 처벌 기준 완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해당 업체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라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편입취소' 처분을 없애고 '연장종사'를 적용.
<식품>
소 출생부터 도축·판매까지 全과정 공개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 송아지가 태어나서 큰 소로 자란 뒤 도축, 가공, 판매되는 과정의 정보를 소비자가 쇠고기를 살 때 알 수 있게 된다.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판매업소에 제공되는 박스에만 표시하던 제조일자를 개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배·화폐 모양 식품 등을 팔지 못하게 한다.
<방송·통신>
수도권·부산권·광주권 영어 FM방송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벌칙 외에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수도권·부산권·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방송이 수도권(12월부터 시행 중)·부산권·광주권(2월부터 시행)에 실시된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위피(WIPI·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의무화 정책이 4월부터 폐기돼 아이폰이나 블랙베리 같은 해외 스마트폰이 본격 들어올 전망이다.
<노동·환경>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3770원에서 4000원으로 6.1% 오른다.
▶채용 때 연령제한 금지= 내년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 제한을 두면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용품, 놀이터 관리 강화= 3월부터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장난감에 대한 리콜 제도 도입 및 놀이터 안전관리기준 적용
▶ 농업정책자금 취급은행 확대
농업정책자금 취급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정책자금 공급체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됩니다.
‘06년도에는 RPC 운영자금 및 농기계 구입자금 등 2개사업자금의 취급은행을 개방하여 농업인이 스스로 거래은행을 선택토록 개선하고, 향후 정책자금 취급은행 확대 성과를 평가하여 여타 자금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부 협동조합과(500-1969)
▶ 2001년 지원 상호금융 지원 상황연기
농업정책자금 취급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정책자금 공급체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 됩니다.
‘06년도에는 RPC 운영자금 및 농기계 구입자금 등 2개사업자금의 취급은행을 개방하여 농업인이 스스로 거래은행을 선택토록 개선됩니다. 향후 정책자금 취급은행 확대 성과를 평가하여 여타 자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개방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금융부담경감을 위하여 2001년에 5년일시상환으로 지원된 상호금융자금의 상환연기됩니다. 부채상환 정도에 따라 금리 및 기간에 차등을 두고, 부채 상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대체자금 원금의 10%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5년 분할상환(금리 3%)으로 대환, 그 외의 경우는 3년 분할상환으로 대환하되, 금리는 5%입니다.
‘01년 상호금융대체자금을 분할 상환 않고, 정상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최대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하고, 분할 상환하는 경우도 약정당시 상환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액의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하게 됩니다.
문의 : 농림부 협동조합과(500-1999)
▶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영농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 및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대상을 농지소유규모 5ha미만까지 확대됩니다.
문의 : 농림부 여성정책과(500-1605)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추진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및 젊은 여성의 농어촌 거주유도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도입됩니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등에 보내지 않고 있는 만5세이하의 자녀를 둔 농지소유 5ha 미만 농가의 여성농업인으로 지원단가는 최고 매월 79천원(5세아)입니다.
문의 : 농림부 여성정책과(500-1605)
▶ 여성농업인 육성 시·도 기본계획 수립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도 자체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육성업무 강화됩니다.
문의 : 농림부 여성정책과(500-1605)
▶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추진
사고를 당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고령단독농가 등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우선적으로 82개 시·군에서 시범실시하게 됩니다.
문의 : 농림부 여성정책과(500-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