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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설립기준

행정수도 세종! 2010. 8. 10. 07:30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중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

 

요양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은 5인 이상의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 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⑶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인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

 

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

 

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부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

 

지 아니하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

 

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

 

       타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⑴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⑵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⑶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

 

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⑵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⑶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⑷ 보증가입관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⑸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구  분

시설별

거실

사무실

의무실

생활

지도원실

간호사실

자원

봉사자실

물리

치료실

오락실

식당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세탁물 건조장

경비실

노인

요양

시설


실비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

1

1

1

1

1

1

1

 

입소자

10인미만

1

 

 

 

 

 

 

 

1

1

1

 

유료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

1

1

1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10인미만

1

 

 

 

 

 

 

 

1

1

1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

1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

1

1

1

1

1

1

1

1

입소자

10인미만

1

 

 

 

 

 

 

 

1

1

1

 

유료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

1

1

1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아니할 수 있음)

1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

입소자

10인미만

1

 

 

 

 

 

 

 

1

1

1

 


4. 설비기준


 

시설의종류

구  분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가. 거실

 ⑴합숙용․동거용거실을 둘 수 있다.

   

 ⑵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거실을 입소정원의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두어야 한다.

⑼ 거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⑴독신용․동거용․합숙용 거실을 둘 수 있다.

 

 ⑵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합숙용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거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두어야 한다.

⑼거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⑴독신용․동거용․합숙용 거실을 둘 수 있다.

 

 ⑵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합숙용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합숙용거실1실의 정원은 6인이하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거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두어야 한다.

⑼거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⑴합숙용․동거용거실을 둘 수 있다.

 

 ⑵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합숙용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거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두어야 한다.

⑼거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⑴독신용․동거용․합숙용 거실을 둘 수 있다.

 

 ⑵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합숙용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합숙용거실1실의 정원은 6인 이하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거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두어야 한다.

⑼거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시설의종류

구  분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⑽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⑽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⑽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⑽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⑾ 치매노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거실을 두어야 한다.

 ⑽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⑾치매노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거실을 두어야 한다.

 

나. 식당


조리실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목욕장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의 종류

구  분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라.오락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일광욕실

입소자의 욕창예방과치료를 위하여 입소자  50인당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한다.


입소자의 욕창예방과치료를 위하여입소자50인당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한다

바.의무실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기타

⑴복도․화장실 그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⑴복도․화장실 그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⑴복도․화장실 그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⑴ 복도․화장실 그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⑴복도․화장실그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의 종류

구  분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아.경사로 

거실이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실이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실이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실이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실이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물리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    설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생 활 복 지 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총무

생활

복지사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

지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25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야 함)

 1인

(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추가)

 입소자

7인당 1인

1인

(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인

(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입소자 50인당 1인

  입소자

 50인당 1인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7인당 1인

 

 

1인

1인

 

입소자

10인미만

1인

 

 

 

1인

 

1인

 

 

 

 

 

유료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25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야 함)

 1인

(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추가)

 입소자

5인당 1인

1인

(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인

(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입소자 50인당 1인

입소자 

50인당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인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5인당 1인

-

-

1인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인

입소자 10인미만

1인

 

 

 

1인

 

1인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야 함) 

1인 (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추가)

 입소자

3인당 1인

 1인

(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인

(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입소자 50인당 1인

  입소자

 50인당 1인

 1인

(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3인당 1인

 

 

1인

1인

 

입소자

10인미만

1인

 

 

 

1인

 

입소자

 3인당 1인

 

 

 

 

 

유료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야 함)

 1인

(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추가)

 입소자

3인당 1인

1인

(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인

(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입소자 50인당 1인

 입소자

50인당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아니할 수 있음)

1인

입소자

30인미만

1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3인당 1인

 

 

1인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아니할 수 있음)

1인

입소자

10인미만

1인

 

 

 

1인

 

입소자

 3인당 1인

 

 

 

 

 


 

※ 비  고

 

 

   1. 생활복지사 :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다만, 여자를 수용하는 시

 

 

 

 

 

                          설에는 여자 생활복지사를 두어야 한다.)

 

 

 

   2. 생활지도원 :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별표 9] <개정 2008.12.3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가.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시설전용면적 16.5㎡(연면적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설의 정원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정원 : 5명 이상

(2) 시설 연면적 : 시설 연면적 각각 90㎡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시설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방문요양서비스

1

1

-

방문목욕서비스

1

1

1


(1)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이동목욕차량이란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등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거나,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포함한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시설

구분

거실

침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주·야간

보호서비스

이용자 10명 이상

1

1

1

1

1

1

이용자 10명 미만

1

1

1

1

1

단기

보호서비스

이용자 10명 이상

1

1

1

1

1

1

이용자 10명 미만

1

1

1

1

1



비고 :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또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복도·화장실·거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배수 설비

(1)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한다.

마. 건물 내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설비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이용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사.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거실

(가) 치매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거실을 두어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침실

(가)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나)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마)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이용자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사)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아)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자) 치매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한다.

(차)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실 :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비품 및 탈의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5) 작업 및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식당 및 조리실(다만,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세면장 및 목욕실

(가)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세탁장 및 건조장 :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

구 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요양서비스

1명

1명

3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방문목욕서비스

1명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주·야간

보호서비스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용자 25명당 1명

1명(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필요수


※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 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비고: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음

<도표 설명 예>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가. 시설의 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겸직할 수 있다.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처 :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
글쓴이 : 지식창고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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