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덕 회장“세종시청 착공을 보류해 세종시장에게 맡겨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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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최민호 건설청장이 연기원조회·충남발전협의회 연기군지회(회장 황순덕) 초청으로 지난 20일 연기군을 방문해 세종시 건설방향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의 화두는 단연 세종시청의 건설문제였다. 세종시청 건설을 보류해 세종시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해 입지를 선정할 수 있여야 한다는 것이다. 황순덕 연기원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민호 청장님은 행정부지사 시절부터 잔여지역 문제를 걱정했다. 최근에는 잔여지역을 돌아보고 예정지역과 나머지 지역의 벽을 무너뜨려야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최근 세종시청 등 공공청사 건설 문제가 연기군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 문제에 어느 누구하나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금년내 금남면 호탄리에 세종시청이 착공한다고 알려졌다. 금남면 호탄리는 정말 연기군의 끝자락에 위치한 곳이다”며 “이대로 세종시청 및 각종 공공청사 그쪽으로 간다면 연기 잔여지역은 폐허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어느 사람은 얘기한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뭐 했냐고 묻지만 과거에는 잔여지역이 포함되지 않아 이런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 수도 자격도 없었다. 이제 가을에 착공하면 빼도 박도 못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선출직 정치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누구하나 이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황 회장은 “이 문제에 관해 우려되는 것이 입지를 둘러싼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다.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세종시 주민들이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가 위치해야 한다”며 “잔여지역 주민들 중 청사의 위치가 호탄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는 2~3%에 불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마 청장님이 이 문제에 관해 고민이 제일 많은 분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세종시 출범 후 시장이 이 문제를 맡을 수 있도록 건설을 보류 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민호 건설청장은 “나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며 변화시킬 수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복지관 입구에 적혀 있는 말을 인용하며 “이 말은 정말 저의 입장에 꼭 와 닿는 말이다”고 첫 말문을 열었다.
최 건설청장은 “세종시는 아직 출범도 안 됐지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모른채 세종시의 어두운 단면만 기억할 뿐 미래에 관한 긍정적인 것은 알지 못한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청장은 법적으로 예정지역만 책임진다.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의 도·농 복합형도시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발전 방향을 모색해 전원지역과 도시지역을 어떻게 차별화해 상생발전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부지역 즉 예정지역을 맡고 있는 건설청장의 입장에서 북부지역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권한을 넘는 주제넘은 것일 것이다”며 “다만 행복청장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공직생활의 총체적인 경험으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다면 제가 답변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입장을 여러분이 알아줘으면 한다”고 그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최 청장은 “일부에선 정부가 세종시에 대해 소극적이라 예산을 충분히 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5년전에 세운 세종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보여달라고 한다. 이것은 일반 자치단체는 경우가 맞지만 세종시는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2030년까지 8조5천억의 예산을 더 쓸수도 없고 덜 쓸수도 없다.(2003년 기준) 8조 5천억을 언제 쓰는 가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며 “특히 이 예산은 예정지역 안에서만 쓰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청사 등을 옮기는 순간 그 돈은 쓸 수가 없다. 액수와 용도, 지역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상생을 위한 화합과 합심하는 자세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세종시청 건설은 예정지역에서만 예산을 1000억을 지원할 수 있다. 청사를 옮기는 행복청장의 권한이 아니다”며 “청사를 옮길려면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세종시추진위의 결정승인을 받아야한다. 민간전문가, 장차관 24명이 어떻게 생각할 지는 전혀 예측이 안된다.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할 뿐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잔여지역이 포함됨에 따라 건설청의 관할 범위 확대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최청장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실현가능성과 행정력 낭비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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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세종신문 이종화기자(netcore@hanmail.net) |